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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받은 `칠곡 계모` 9년 더 추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1-18 02:01 게재일 2014-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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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언니 학대 보태져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더불어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 세우고 성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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