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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15년 구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1-04 02:01 게재일 2014-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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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미적용… 친부엔 7년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숨진 아동의 언니를 물고문 하는 등 새롭게 드러난 임씨와 김씨의 학대 혐의를 보태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공판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해온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김씨는 “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죄송하다. 애들 고모가 잘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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