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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말·휴일도 단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10-30 02:01 게재일 2014-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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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1월1일부터 주말 및 휴일에도 가동해 단속을 실시한다. CCTV 단속구간은 시가지 상습정체구간으로 기존 운영중인 국제신발~천보당, 황금주유소~영남의원, 군청 앞~한천제방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단속대상은 해당 구간 최초 주·정차로 인한 촬영 후 20분이 경과하면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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