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4일 이웃과 시비 끝에 아파트 인터넷 통신선을 톱과 가위 등으로 자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의사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의 공용 인터넷 선을 톱으로 자르는 등 하루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앞서 지난해 8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으려다 매장 직원의 제지를 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