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오케스트라 지휘자 황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휘자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여직원(24)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