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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시도하다 포기 40대 탈북여성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0-16 02:01 게재일 2014-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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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탈북해 우리나라에서 살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A씨의 권유로 지난 2011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

2012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살게 된 박씨와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4천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도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으로 깨졌다. 지난해 4월말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된 박씨는 결국 재입북을 단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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