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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복리증진·지방자치법 개정 앞장”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0-14 02:01 게재일 2014-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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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100일 결산
▲ 경북도의회는 10대 개원 100일째를 맞아 주민복지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사진은 10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100일 결산 결과, 총 3회 45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7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30건, 예·결산안 4건, 결의·건의안 9건, 동의·승인안 4건, 기타안 22건, 규칙안 1건 이었다.

또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검사소 설치시급, 울릉도 독도 실효적 발전방안, 참전유공자 예우증진촉구,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경주문화엑스포 정체성 확립, 원전해제연구센터 유치 등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청사 방문, 청송 가래곡 저수지 실태확인,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상주 낙동강 이야기 나라 조성사업장,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포항 초곡지구 개발공사 현장, 포스코 현장방문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9회 실시, 23개 사업장 방문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섰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4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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