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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대구 모 구청장 불구속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0-13 02:01 게재일 2014-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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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지 등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 모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2일께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구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19일께 지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출판기념회 발표 동영상을 담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900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대상에 해당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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