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대구의 A전문대학 정모(50)교수에 대해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소방관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A전문대 보건의료전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모씨로부터 소방관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을 의뢰받고, 2010년 6월부터 수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천5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