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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9-16 02:01 게재일 2014-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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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정기분 재산세 4만2천898건 17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군은 우편물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지난 7월,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한다.

부과액은 토지분 재산세 16억8천300만원, 주택 2기분 재산세 7천600만원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억3천9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800만원 증가했다. 도청이전과 산림치유단지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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