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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20억8천만원 부과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4-09-16 02:01 게재일 2014-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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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48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5천여건에 20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억7천만원보다 2억1천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한울원전의 공동주택 신축 반영과 개별공시지가 8.4%, 주택가격 4.5%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눠 부과하며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물론 인터넷(뱅킹·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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