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창업 및 후계농업인·귀농인들은 이달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지소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 및 방법은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서류를 농관원에 송부하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월성 원자력 본부, ‘제9회 통일 기원 문무대왕 문화제’ 후원
경주시, 개인정보·사이버보안 보험 가입
경주시청 검도팀, 전국 실업 검도 대회서 개인전 우승·단체전 준우승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준비 속도
경북문화관광공사 문경 봉천사·출렁다리·오미자 터널 ‘9월 여행지’
울릉도 현포리 앞바다에 나타난 ‘용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