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창업 및 후계농업인·귀농인들은 이달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지소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 및 방법은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서류를 농관원에 송부하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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