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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 홍보전 나서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4-09-12 02:01 게재일 2014-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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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내년부터 유기질퇴비에 지원되던 정부보조금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만 지원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유기질퇴비 정부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창업 및 후계농업인·귀농인들은 이달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지소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 및 방법은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서류를 농관원에 송부하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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