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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안동지사 `과수 전업농` 육성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09-05 02:01 게재일 2014-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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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까지 교육대상자 모집<BR>과수원 매매·임대차 계약 지원

【안동】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과원매매·임대차 지원을 통해 과원 영농규모 확대 집단화로 FTA 등에 대비할 방침을 세우고 오는 11월 14일까지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모집한다.

4일 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따르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은 과원 경영규모가 0.5㏊, 시설의 경우 0.3㏊이상이고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 이상 재배한 만 5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또 농업계학교 졸업자, 과수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경우 과원 경영규모가 0.3㏊, 시설 0.1㏊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이거나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후계자가 있으면 신청대상자에 포함된다.

반면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원·주주·조합원이나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됐다면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뒤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않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도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 평가방법은 영농경력, 교육훈련실적, 기계화수준 등 신청서 첨부서류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 결과는 내년 11월까지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조건에 맞는 과원매매(상환금리 연 2%) 및 과원임대차(5년 이상, 무이자)를 지원받는다. 단 2015년부터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054-850-5721)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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