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모든 음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가 확대된다. 쌀의 경우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