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출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일채움공제 출범 행사를 열고 1천여명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5년 안에 이직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적립한 1천440만원을 합쳐 2천183만원(연복리 2.68%)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적립금에 법인세 감면 등으로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나 중진공 통합콜센터(02-769-6700)등으로 하면 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