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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막 올랐다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4-08-20 02:01 게재일 2014-08-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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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BR>美 손배인정판결 예시<BR> 흡연피해 개인몫 아냐  <BR> 담배회사<BR>관련법령 따라 위험 알려<br> “정치적이유로 소송” 비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법적공방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소된 담배회사 3개 업체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9월12일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해서는 오는 9월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반박했다.

또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변호사는 “향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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