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전통혼례 대상자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는 동거부부로,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미혼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다. <사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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