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9월 17일까지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 각종 평가기준을 통해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지정된다.
신청은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54-789-6693),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054-783-2042)에 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