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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4-08-11 02:01 게재일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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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2014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합동징수반은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등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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