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로 케밥 재료를 만들어 대구·경북, 울산지역 전문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로 터키인 M씨(25)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올해 1월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 케밥 주재료인 도네르 제조시설을 차리고 터키인 기술자를 채용해 매달 1t가량을 만들어 대구 중구와 칠곡 왜관, 울산 등지의 케밥 전문점에 판매해 월 1천5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J씨(41)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베트남 전통 소시지인 `부귀햄`을 제조·가공해 전국 40여개 베트남식품점에 유통시켜 매달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황모(65)씨 등 10명은 허가 없이 만든 인삼주와 햄 등 수입식품을 외국인식품점 등지에 유통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홍사준 대구경찰창 국제범죄수사대장은 “4대사회악과 외사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을 펼쳐 4개 외국인업체와 14개 도·소매 업소를 적발했다”며 “피의자 17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