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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