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중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6세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중 36가구 중 44명을 선정,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 공급 목적을 알리고 대상자 스스로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은 1년 4회(3·6·9·12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직장보험가입자는 차량등록증사본을 구비해 보건소 영양상담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울진군보건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89-5070~1)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