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로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사업과 마을단위 또는 지역·지구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 정주체계의 기초단위인 읍·면단위의 생활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읍·면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소도읍사업, 거점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기초수요접근법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넓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과소인구가 거주하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은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떨어지고, 마을단위 사업은 규모의 한계성을 보여 적정규모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태이다.
읍면단위의 면적은 작게는 몇 십㎢에서 몇 백㎢가 넘는 수준인데 반해 인구는 1천명 미만의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읍·면 중 생활환경이 전국단위 기준보다 현저히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기초생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기초단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 읍면단위 생활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미흡한 읍?면 지역을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국 단위 국민 최저 생활환경기준은 읍·면단위로 교육, 의료, 보건, 도로 등 전분야에 걸쳐 제시되어야 하고, 미흡한 읍·면을 대상으로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지정 후 5년간 집중 지원해서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읍·면을 대상으로한 기초생활환경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은 지역사회 안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연차별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외부로부터 지원에 따른 자구노력의 차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모럴헤저드를 제기하고 있어 자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의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성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야 한다.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읍면단위 지역사회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과 기준 충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지역의 자립발전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의 기준제시와 지역지정 후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 중장기적 평가 관리 체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발전 지원정책들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화된 정책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특징은 분명한 재원확보에 실패해 선언적 사업으로 그치게 되었다. 읍·면단위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 또는 거점면소재지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배분하는 포괄보조금 중 정주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되어야하고, 낙후지역개발기금 역시 확보되어야하며 이러한 재원들을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사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