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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접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6-17 02:01 게재일 2014-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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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公 포항지사 3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윤석호)는 오는 30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인증 주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이다.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단,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한편, 인증수여식은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포항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054-230-32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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