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조물 제조업체 운영 악덕업자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경주지역에서 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여원을 모조리 빼낸 뒤 자신의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 지난 4~5월분 임금 및 퇴직금 8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고용지청은 지난달부터 이씨의 해외도피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의 친·인척 등 주변인을 수차례 면담해 귀국을 종용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투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고용지청은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이씨가 도주한 뒤 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가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사익 포항고용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