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1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성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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