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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조용하던 `청도군수 선거` 지역신문 이용 또 불법행위 논란

이승택기자
등록일 2014-06-05 01:33 게재일 2014-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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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간신문 경찰에 고소

금품선거로 홍역을 치렀던 청도군수 선거가 지역 신문을 이용한 불법선거로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

청도 군수 선거 새누리당 이승율 후보는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지역 주간신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주간신문은 지난 3일자 신문에 이승율 후보 누나가 박모씨와 동행해 돈 5만원을 김모씨에게 줬다는 사실무근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 신문 내용을 복사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모후보측 운동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주간지 2개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뒤 대량으로 배포하자 선관위에 신고했고 돈을 주고 신문 기사를 게재토록한 상대후보가 입건되기도 했다.

또한 청도군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3월 중순 상대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써달라며 주간지 기자에게 5천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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