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 기재한 구의원 A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과기록란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만 게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전과기록에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해야 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