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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육우를 한우로 속여 음식점 납품 일당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6-02 02:01 게재일 2014-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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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젖소와 육우를 한우라고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생고기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사기·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홍모(37)씨를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축산업체에서 10억원 상당의 젖소와 육우 우둔살 70t을 사들이고 나서 한우로 속여 대구·경북지역 유명 한우 생고기 음식점 24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이들이 가짜 한우고기를 판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홍씨가 불법으로 운영한 대구 남구 소재 한 식육점에서 관련 장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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