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슬픔속에서 열린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근간을 이끌어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결됐다. 이 법률은 정부발의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1551호)과 의원발의인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04568호)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월17일)에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안으로 제안된 이유는 첫째,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해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의 계획권역제도가 폐지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후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기존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변경된다. 또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함께 변경되게 됐다.
그러므로 경상북도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등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천력을 높이려 했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많은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다양한 세부내용이 체워져야 하겠지만 일단 지역개발을 위한 법률적 기초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재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낙후지역이 지역활성화지역의 경우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조항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되고 있어 낙후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피해가는 여지가 있다.
최소한 중앙정부는 낙후지역을 발전시키지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의 특별회계는 아니더라도 낙후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과 저리융자를 해야 낙후지역에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