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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KCC건설, 경찰에 고발조치 당해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4-29 02:01 게재일 2014-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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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흥동 아파트 공사현장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짓고 있는 KCC 스위첸 아파트 공사현장이 지난달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스위첸 아파트 시공사인 (주)KCC건설을 적발해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KCC 건설은 용흥동 산 151번지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현장내에 대형 차량 운행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를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포항시는 KCC 건설측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 제1항 규정을 위반했고,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결과 별도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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