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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모 예비후보측 2명 특정인 지지유도 혐의로 조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25 02:01 게재일 2014-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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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모(60)씨 등 상주시장 모 후보측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전화홍보원들을 모아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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