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불법으로 개·변조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 등 모두 3천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근로자 16명 임금·퇴직금 3억2000만 원 체불 제조업자 구속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노트북 한 대가 중고차 값”⋯AI 광풍에 신학기 가전 ‘비명’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의결⋯ 특별법 발의 등 통합 절차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구서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