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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30대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4-17 02:01 게재일 2014-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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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불법으로 개·변조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 등 모두 3천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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