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3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수수한 김모(45)씨 등 주민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최양식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지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다.
이씨는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검단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 내 섭외활동을 하면서 지난 7일 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박모(45)씨 등에게 연락, 주민 28명을 참석토록 하고, 참석한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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