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접수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벼,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벼 4천㎡이상을 가입하는 농가, 밤 1만㎡ 이상, 대추 1천㎡ 이상 재배농가,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 등이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75%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
또한 농작물은 과수원별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