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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