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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장기기증자 도립공원·휴양림 입장료 면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04 02:01 게재일 2014-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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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와 장기기증자는 경북지역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이 면제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사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옥주 도의원은 “개정된 조례는 출산 환경조성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도가 운영하는 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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