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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반자살 생존자 기소유예 처분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4-02 02:01 게재일 201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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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중죄지만 새 삶 사는 계기로”
검찰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살아남은 피의자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현선)는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살아남은 20대 3명에 대해 자살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28), B(21), C(여·25), D(32)씨는 동반자살을 결심, 같은해 5월 26일 영등포역에서 만나 경기 파주, 영천 등을 거쳐 합천으로 이동했다.

27일 영천에서 자살을 포기한 C씨는 수면제를 주고 집으로 돌아갔고 A, B, D씨는 다음날 28일 경남 합천시 모 여관에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들었다.

D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고 A, B씨는 여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 B, C씨 등 3명이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이들이 우울증, 부친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들은 자살시도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캠페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 생명의 전화`에 피의자들에게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10명 전원은 자살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결했다.

형사 1부 김현선 부장검사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생존한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을 지양하고, 자살방지 교육을 연계해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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