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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정당대표와 활동사진 게재 可

등록일 2014-03-17 02:01 게재일 2014-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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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현수막에 게재하는 사진이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면 무방함.

※ 정당 대표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정당 대표자 등을 부각시켜 그를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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