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 남긴 40대<BR>휴대전화 절도혐의로 잡혀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이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DNA 채취를 통해 10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10년 전 미성년인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강도강간 및 상해)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서 현금 13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인의 DNA는 채취했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뻔 했지만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국과수의 수사 의뢰 결과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에서 채취된 DNA가 지난 2004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면서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범인은 시효를 딱 2개월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붙잡혔다”며 “이제는 범인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행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