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이번 지원신청은 은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중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을 받았거나 교육비 지원 신청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를 통해 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