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4일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었지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