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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 침몰시키고 달아난 러 선박 검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2-28 02:01 게재일 2014-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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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인 우리나라 어선을 충돌해 침몰시킨 뒤 선장을 실종하게 하고 도주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28일 오후 6시50분께 울진군 죽변 동쪽 37마일(약 59.5㎞) 해상에서 울진군 후포면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릉도로 귀항 중이던 Y호(9.77t·연안복함)가 원인 미상으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비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심 2천m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라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해경은 사고 당시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3척을 가해 선박으로 지목해 육군 레이더 기지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이곳을 지난 3척의 선박 중 러시아 선적 P호(7천t급·냉동화물선)가 피해어선과 교차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있던 러시아 선적 P호의 선수 수중 선저부에 붙어 있던 F.R.P(강화 플라스틱)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V.D.R(선박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충돌관련 음성 대화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사고 당시 항해 당직자와 선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선박을 충돌·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해 당직자인 삼항사 C씨(24)와 갑판사 R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장 O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해상에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해상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가법이 지난해 10월 31일 개정 공포·시행된 이후 선장과 승무원이 검거된 첫 번째 사례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충돌사고 등 각종 해양사고와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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