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등 전치8주 사고현장서 피해자 조사도 않아<br>대질신문·CCTV 확인마저 거부… 검찰서 재수사 지휘
경북 경찰이 최근 전 동료 청부살인 공모와 간부의 음주운전 등 각종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집단폭행 사건을 축소 및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원 J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성주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업무 관계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집단폭행을 당해 눈 주위 뼈와 늑골 네 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상처가 심해 성주에서 대구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J씨는 장기에서도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왼쪽 가슴에 고인 핏덩어리와 찢어진 흉막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25일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J씨의 더 큰 고통은 폭행에 의한 신체 안팎의 상처보다는 평소 같은 기관을 드나들던 지인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심리적 피해의식이다.
또 다른 상처는 사건을 맡은 경찰의 무성의하고 납득하기 힘든 수사 과정을 겪으면서 겪은 고통이다.
J씨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의 한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첫 입원한 성주의 혜성병원에 찾아와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경찰은 이후에도 J씨에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야 2차 입원한 대구의 가톨릭대병원에 찾아와 주변 환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를 했다.
직업 특성상 사건 처리과정에 밝은 J씨는 “아무리 출동 경찰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 초동 단계의 처리가 좌우된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상인데다 공동 폭행의 정황이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경찰서 직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확한 상황을 몰라 판단이 어렵지만 단순 폭행이면 출동 경찰관이 인지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지만 경찰서마다 편차가 있는 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후에도 쌍방폭행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측 3명에 대한 1대1 대질신문은 물론 이들이 피해의 근거로 제출한 병원진단서, 치료비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수사 서류에 첨부해달라는 등 J씨의 거듭된 요청을 “이 사건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묵살했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도 마찬가지다. J씨에 따르면 당시 CCTV 영상기록 확보를 요구하자 경찰관은 “식당 주인이 `고장 났다`고 했으니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담당자 P씨는 “민감한 사건이므로 전화통화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J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경찰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내려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