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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교사에 벌금 2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2-18 00:21 게재일 2014-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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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정목 판사는 17일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이모(52)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며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올바른 교육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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