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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습절도 20대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2-13 02:01 게재일 2014-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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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다른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이모(21)씨가 자는 틈을 타 이씨의 스마트폰(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일대 찜질방을 돌며 모두 7대의 스마트폰(시가 61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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