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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상습절도 20대 영장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4-02-07 02:01 게재일 2014-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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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6일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께 안동시 태화동 한 찜질방에서 B(50)씨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찜질방 생활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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