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께 안동시 태화동 한 찜질방에서 B(50)씨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찜질방 생활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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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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