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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물 양성화

김대호기자
등록일 2014-01-14 02:01 게재일 2014-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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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7일부터 신고 접수이행<bR>강제금 납부후 사용승인

【군위】 군위군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고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로서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이며,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전체면적 50%이상 이어야 한다.

신고기간 내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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