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