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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 1년에서 4년단위로 바뀌어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01-13 02:01 게재일 2014-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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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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