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북도당 촉구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A의원은 조사기간 중 45건의 식사비 지출 중 37건(82%) 740만원 상당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의회는 아예 조례제정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경북의 23개 기초의회 중에서도 울릉, 청도, 울진, 영덕,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제정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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